재단소개정관
정관



정 관

(2022.12.02.개정)

 

 

 

재단법인 우계문화재단

 

 

재단법인 우계문화재단 정관(定款)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우계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2(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둔다. . 필요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 할수 있다.

 

3(목적) 법인은 선대명현 특히 문묘에 배향된 우계 선생의 도학 정신과 성 리사상을 국내외에 널리 연구 보급하여 도의 문화를 선양하여 한국 성리학의 원류를 찾아 동양사상 및 세계사상과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계의 성리학 및 경세사상을 국내외에 연구소개 보급 하는 일

2. 논문집 간행과 세미나 개최 한국학의 원류로서의 전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

는 일

3. 사우와 묘역(지방문화재 및 동 선조)을 관리하고 우계 선생의 기제 및 동

선조묘제를 봉행하는 일

4. 문화전승 보유를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5. 문집의 번역 간행에 관한 일

6. 향토지 간행에 관한 일

7. 기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건물 및 전답과 임야) 임대업

2. 기타

 

5(이익의 제공)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2 장 임 원

 

6(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 사 2

 

7(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8(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9(임원의 선임 제한) ①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 사의 수가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10(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 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

는 일

 

13(고문) 법인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 전임 이사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고문은 이 법인의 설립, 발전에 공이 크고 설립취지 및 목적 사업에 찬동하 는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

목적사업 수행의 의견 진술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4(이사장의 직무 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

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항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

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장 이 사 회

 

15(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6(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8(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9(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위임 출석이나 서면 결의에 응할 수

없다.

 

20(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21(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

는 사항

3.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4 장 재산과 회계

 

22(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이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별지에 열거한다.

 

23(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의 기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별지 목록을 변 경하여 정관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 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5(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26(예산의 편성)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7(결산) 법인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9(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0(임원의 보수) 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1(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장 사무 부서

 

33(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장 보 칙

 

34(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법인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창녕성씨 문간공파 종중에게 기증한다.

36(규칙 제정)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

부터 시행한다.

1987. 07. 11 정관 제정 허가

1997. 08. 14 법원 등기

1989. 01. 14 정관 개정 허가

1991. 10. 28 정관 개정 허가

1994. 08. 25 정관 개정 허가

1994. 10. 14 법원 등기

1999. 07. 09 정관 개정 허가

2000. 05. 24 법원 등기

2005 .06. 02 정관 변경 허가

2006. 12. 22 정관 변경 허가

2009. 10. 12 정관 개정 허가

2012. 09. 17 정관 변경 허가

2015. 12. 03 정관 변경 허가

2016. 07. 29 정관 변경 허가

2020. 10. 26 정관 변경 허가

2022. 12. 02 정관 변경 허가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성 낙 진 이 사 성 호 경

이 사 성 기 영 이 사 성 수 경

이 사 성 태 영 이 사 성 석 경

이 사 성 낙 정 이 사 성 기 조

이 사 성 세 경

이 사 성 사 경 감 사 성 기 석

이 사 성 찬 경 감 사 성 대 현

기본재산 명세표

1.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넓이()

평수

단가

금액

비고

양천구

신월동

115-17

421.8

127.6

3,604,847

459,978,440

회관용

"

"

건물

1,205.08

364.5

1,016,653

370,570,240

5

회관계

-

-

1,626.88

492.1

-

830,548,680

-

파주시

향양리

6-3

임야

18,897

5,718

3,000

17,154,000

사숙공 묘

"

6-16

"

13,070

3,954

3,000

11,862,000

우계묘

"

390-53

"

130,243

39,399

3,000

118,197,000

"

390-61

"

2,935

888

3,000

2,664,000

재실용

390-65

"

0

0

0

0

군 매입

390-66

"

83

25

3,000

75,000

재실용

 

390-55

"

292

88

3,000

264,000

 

"

8-2

"

694

210

3,000

630,000

위토용

"

8-12

"

392

119

3,000

357,000

"

"

8-14

"

1,851

560

3,000

1,680,000

"

"

109

970

293

8,000

2,344,000

"

"

109-1

"

585

177

8,000

1,416,000

"

"

109-2

"

478

145

8,000

1,160,000

"

"

160-3

"

2,145

649

8,000

5,192,000

위토용

"

161-4

"

73

22

8,000

176,000

위토용

"

161-5

"

1,690

511

8,000

4,088,000

"

"

350-4

7

2

3,000

6,000

도로

"

350-5

구거

372

113

3,000

339,000

구거지

 

350-50

구거

253

77

3000

231,000

구거지

"

350-29

도로

45

14

3,000

42,000

도로

"

350-33

잡종

9

3

3,000

9,000

"

"

365-6

117

35

3,000

105,000

"

"

365-11

"

460

139

8,000

1,112,000

빌라용

 

365-105

도로

30

9

8,000

72,000

도로

"

365-54

"

430

130

3,000

390,000

도로

"

365-61

"

1,455

440

3,000

1,320,000

"

"

365-90

"

418

126

3,000

378,000

도로

"

366-23

"

30

9

3,000

27,000

"

"

390-5

1,652

500

8,000

4,000,000

위토용

 

390-54

"

4,333

1,311

8,000

10,488,000

"

"

673

"

491

14

8,000

1,192,000

"

"

674

"

456

138

8,000

1,104,000

"

덕천리

149

"

3,433

1,038

8,000

8,304,000

"

장좌리

327

1,352

409

5,000

2,045,000

"

"

328

727

220

8,000

1,760,000

"

"

582

"

4,046

1,224

8,000

9,792,000

"

재단토지계

-

-

194,514

58,844

-

209,975,000

-

향양리

365-11

건물

448.6

135.7

-

483,798,570

임대주택

재단 계

-

-

194,962.60

58,979.70

-

693,773,570

-

합 계

-

-

196,589.48

59,471.8

-

1,524,322,250

-

 

2. 동산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 가 액()

비고

예금(하나은행 101-910442-59811)

현금

1계좌

185,919,672

 

예금(하나은행 101-910420-70111)

현금

1계좌

75,000,000

 

예금(하나은행 101-910454-38711)

현금

1계좌

105,666,998

 

예금(신한은행 200-250-132133)

현금

1계좌

200,000,000

 

예금(신한은행 200-253-887977)

현금

1계좌

45,234,000

 

소 계

 

5계좌

611,820,670

 

군 보상금 동산 평가액

 

 

418,786,660

양도소득세포함

군 보상금 동산 평가액

 

 

2,533,166,670

양도소득세포함

총 계

 

 

3,563,774,000

 

* 위 동산 총액은 611,820,670원에서 토지매도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해당분)

및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12,672,220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2015년도 법인세 확 정 신고 및 납부 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군 보상 418,786,660원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해당분) 및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공제 전 금액으로 2016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 후 금액이 변동

* 군 보상 2,533,166,670원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해당분) 및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공제 전 금액으로 2022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 후 금액이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