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
작성자 | 관리자 [2021-01-22 17:44:23] | |||||||||||||||||||||||
첨부파일 |
첨부된파일갯수 : 0개 |
|||||||||||||||||||||||
우계학보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장 總 則 제 1조 (목적) 本 規程은 (재)牛溪文化財團 정관 “제4조” 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1. 학보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본 재단의 학술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의 사회적 환원(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및 영인, 고전 및 外書의 번역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 3. 학보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등)을 제정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 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제 4조 (위원 선임)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직전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3.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補任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한국철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최근 2년 내에 학술연구재단 인정 등재(후보) 학술지에 2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 3. 기타.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자. 제 7조 (위원의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2.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은 항상 공정해야 하고, 학회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위원장의 선임) 1. 委員會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互選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委員會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회의 소집) 1. 편집회의는 학보 원고 마감일 기준 3일 이내에 정기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판단이나 위원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부정기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통보한다. 3.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이사장, 또는 편집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으로 계산하되 의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시간이 촉박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반드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 (교통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제 3장 『우계학보』 발간 제14조 (발행 회수) 학회지는 연 2 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이사장의 승인이 있으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단, 발행 횟수가 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발행 부수) 현재 회원수와 보관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223mm)으로 한다. 제18조 (편집 체제)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로 된 주제어의 順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3. 학술 논문 이외의 각종 원고 및 회칙, 휘보, 회원주소록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 처리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3.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2조 (투고 논문의 게재) 1.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른다. 2. 게재 순서는 아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2) 평가결과가 우수한 논문, 단, 접수일이 3개월 이상 빠른 경우는 접수순서가 우선한다. 3) 접수순서가 빠른 논문 4)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의 논문 제 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3조 (심사 의무) 1. 학보에 실을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기획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 대상) 1. 연중 수시로 접수된 논문 가운데 6월호는 5월30일까지, 12월호는 11월30일까지 접수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2. 접수된 논문은 위원회가 일차로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 (심사 시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6월호는 6월15일까지, 12월호는 12월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제26조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1.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전공자를 선정한다. 단, 전공자가 매우 적은 분야의 경우, 3분의 1은 동일분야 전공자로, 나머지는 관련분야 전공자로 할 수 있다. 2. 전공분야가 복합적인 논문은 유사전공자나 관련 주제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3. 전공 일치여부는 학위논문을 위주로 하되, 1편 이상의 해당분야 논문이 있거나, 관련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우 전공자로 본다. 4.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같은 학부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근무처가 같아서는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소장학자와 중견학자가 안배되도록 노력한다. 제28조 (심사위원 수칙) 1.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3.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4.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자세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5. 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된 논문의 투고자를 알 수 있고,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경우 심사를 반납한다. 제29조 (심사기준) 1. 논문심사는 기본체제(20%), 독창성(20%), 명료성(20%), 논리성(20%), 완성도(20%)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결과는 “揭載 可, 修正後 揭載, 修正後 再審, 揭載 不可”의 4등급으로 한다. 3. 3인의 심사 결과 중 最高와 最下 등급을 제외하고, 중간 등급을 종합 결과로 채택한다. 단, 본조 1항의 기본체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5.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호 발간시 심사․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회에 걸쳐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6.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본회에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7. 기타 자세한 심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른다. 제30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학보 발간 전이라도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제32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재의뢰한다. 제33조 (논문의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可’ 혹은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에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원고료)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학보 투고 지침 제35조 (투고 및 게재 자격) 논문 투고자격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연구자로서 활동하여 해당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로 한다. 제36조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저작권은 본 재단이 갖는다. 제37조 (주제 및 형식) 1. 우계 사상 및 한국철학, 동양철학 등에 관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논문 2. 우계 사상 및 한국철학, 동양철학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저(학위논문 포함)에 대한 논평 3. 우계 사상 및 한국철학, 동양철학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4. 우계 사상 및 한국철학, 동양철학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소개서 5. 역사적 의의가 있는 외국문 저서 제38조 (원고 분량)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이상 20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2. 각주를 제외한 원고 분량이 90매에 미달하거나, 각주를 포함한 원고 분량이 25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 (논문 투고 요령) 1. 논문은 워드프로세서(MS-Word 및 「글」 프로그램)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2. 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원고지 4매 이내의 분량)를 첨부한다. 3. 영어로 된 抄錄과 5개 내외의 主題語(200자원고지 4매 內外의 분량)를 첨부한다. 4. 3항과 동일 외국어로 된 논문 제목을 명기한다. 5. 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한다. 6.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7.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 논문에 있어 저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이 표기는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8.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9.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40조 (논문 작성 요령) 학회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논문의 본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단계별 표시는 “Ⅴ.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2) 동양서명 표시: 반각 겹낫표(『』) 3) 동양서의 편명 및 논문제목: 반각 낫표(「 」) 4) 장명, 시 제목 등의 표시: 반각 홑꺽쇠표(< >) 5) 서양서명 표시: 이탤릭체 6) 직접 인용문 및 서양서의 논문제목 표시: 큰따옴표(“ ”) 7) 소제목, 강조 등의 표시: 작은따옴표(‘ ’) 8) 동양철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원전류의 서명이나 편명 등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9) 문단 전체를 인용문으로 하는 경우, 인용문 전체를 큰따옴표로 묶는 대신 글자크기와 줄간격 등을 달리하고, 그 문단 위와 아래를 각각 한 줄씩 띈다. 그 속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에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등을 사용한다. 10) 한문투의 용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한다. 11) 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입력기[scanner]로 입력해야 하며, 삽입 그림의 크기는 105×170mm 이하여야 하며, 기준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2) 인용문 및 재인용문은 그 출처와 원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2. 주석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단, 서명 표시 기호 등은 위 3항과 같다. 1) 원전류의 서지사항에서 서명은 원명이나 약칭을 사용하고, 앞의 책, 위의 책, 동상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같은 원전류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서명, 편명, 중간 분류명 등은 기호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전류의 서지사항은 주석 번호 바로 다음에 ‘서명, 편명, 장명, 면수’의 순서로 적는다. 인용내용을 명기할 경우는 쌍점(:)으로 구분한 다음 그 내용을 적고, 내용을 명기하지 않을 때는 마침표(.)를 적는다. 4) 자주 인용하는 원전류의 저자명은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5) 목판본 등의 고서(영인본 포함)를 인용할 경우는 서명 다음에 ‘00卷00板00行’의 형식으로 적고, 그 뒤에 편명이나 장명 등을 적는다. 단, 이 때 卷, 板, 行 3字는 생략할 수 있으며, 행수 대신 左 / 右 등도 허용한다. 만일 板心에 판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卷의 본문이 시작하는 판을 기준으로 판수를 세어서 표시한다. 6) 하나의 주석 번호에 여러 개의 인용문과 그 서지사항을 열거할 경우 빗금( / )으로 표시하고 이어서 적으며, 문단나누기를 하지 않는다. 7)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졸고나 졸저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8) 면수는 동양서는 ‘00쪽, 00∼00쪽’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서양서는 ‘p.00, pp.00∼00’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9) 주석과 주석번호의 모양은 모두 반괄호 모양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에서 참조하거나 인용한 참고문헌은 반드시 별도로 정리하여 본문의 뒤에 수록한다. 1) 논문에서 직접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만을 수록한다. 2) 그 나열 순서는 원전류, 동양서, 동양 논문, 서양서, 서양논문의 순으로 한다. 3) 원전류에 관한 서지사항은 자세히 밝힌다. 영인본의 경우 원 판본의 서지사항도 함께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자세한 것은 학계의 통례를 따른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제41조 (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 재단 이사장단, 실무이사,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행하며, 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附 則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附 則 1. (효력발생) 2019년 1월 1일에 제정된 제3장 제15조, 제25장 제25조의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